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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16

by 꿀도비 2022. 9. 13.

128. 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1) 직류 복선시 전기 철도용 급전선 또는 직류 복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의 경우에는 2m 이상

(2)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

 

129. 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

(1) 사용전압이 저압 : 지름 7mm 의 경동선

(2) 사용전압이 고압 : 지름 7.5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

 

130.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의 6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131. 6.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8 [m] 이상, 전용의 부지 위에 시설될 때에 는 4. 4 [m]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3.5 [m] 이상일 때 (2) 광산 기타의 갱도 안의 윗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1.8 [m] 이상일 때

132.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저항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 [km]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강체 조가식을 제외한다)은 10 [mA], 기타의 전차선은 100 [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33.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절연 

직류 귀선은 귀선용 레일과 레일간 및 레일의 바깥쪽 30 [cm] 이내에 시설하는 부분 (이하 이 장에서 "궤도 근접 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34.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직류 귀선은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135.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 관로와 1[km] 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은 부극으로 할 것 

(2)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의 저항을 합친 값은 그 구간의 레일 자체의 저항의 20 [%] 이하로 유지하고 또한 하나의 이음매의 저항은 그 레일의 길이 5 [m]의 저항에 상당한 값 이하일 것

(3)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 [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4)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다음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2 [V] 이하 일 것

136.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의 시설 등

(1)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 [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 할 것

(2)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선로 길이 1 [km]에 대하여 2.5 [v] 이하이고 또한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15 [V] 이하일 것

137. 배류접속

(1) 배류 시설

① 배류 시설은 다른 금속제 지중 관로 및 귀선용 레일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현저히 증가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배류 시설에는 선택 배류기를 사용할 것. 다만,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여도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한하여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배류선을 귀선에 접속하는 위치는 귀선용 레일의 전위 분포를 현저히 악화 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전기 철도의 자동신호 장치의 기능에 장해가 생 기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④ 배류 회로는 배류선과 금속제 지중 관로 및 귀선과의 접속점을 제외하고 대지 로부터 절연할 것

(2) 강제 배류기 조로 할 것

① 귀선에서 강제 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 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

② 강제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③ 강제 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④ 강제 배류 기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 1차 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3) 배류선

① 배류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할 것

② 배류선의 상승 부분 중 지표상 2.5 [m]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38.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전차선은 가공방식· 강체 방식 또는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39.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

전압 불평형의 허용한도는 변전소의 수전점에서 3 [%] 이하일 것

140.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

(1) 교류 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cm] 이상일 것

(2)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할 것

141. 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18.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교류 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 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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