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단면적 2.5㎟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 터널등의 전구선 도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터널 등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300/3000v 편조 고무 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112. 전기 울타리의 시설
논, 밭, 목장 등에서 짐승의 침입 도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 이하,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 이상으로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과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 전선과 다른 공작물 도는 수목과의 이격 거리는 30cm 이상일 것
113. 유희용 전차의 시설
유원지 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유희용 전차 안의 전로 및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공작물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 교류 40v 이하로 사용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접촉 전선은 제3 궤조 방식에 의할 것
(3) 전차 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절연 변압기로 그 2차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4) 접촉 전선과 대지와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레일의 연장 1km에 대해 100mA를 넘지 않도록 할 것
(5) 유희용 전차 안의 전로와 대지와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규정 전류의 1/5000을 넘지 않도록 할 것
114. 전격 살충기의 시설
전격 살충기는 조명 부분과 전격 격자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격 격자는 지표상 또는 마루 위 3.5m (2차 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인 경우 1.8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전격 격자와 다른 공작물 또는 식물과의 이격 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115. 교통 신호등의 시설
교통 신호등 회로로부터 전구까지의 전로 사용 전압은 300v 이하로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칭단면적 2.5㎟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전선을 인장강도 3.70kN의 금속선 도는 지름 4mm 이상의 철선 2조 이상을 연선한 것에 매달아 시설한다.
(2)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단,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제어 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150v를 넘는 경우는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한다.
(4) 제어 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6.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1)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 발열선은 MI케이블, 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할 것
-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MI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등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 발연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단,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금속 피복을 한 발연선을 시설할 경우는 120℃ 이하로 할 것
- 발연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경우에는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열선 상호 간격을 5cm 이상으로 할 것
117. 전기 온상 등의 시설
식물의 재배, 또는 양자, 부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 장치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경우는 발열선을 애자로 전개된 곳에 시설하고 발열선 상호 간격은 3cm(함 안에 시설하는 경우는 2cm ) 이상, 발열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 발열선을 함 안에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와는 1cm 이상일 것
(4) 발열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118.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리고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의 승온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전극의 전후 50cm 이상의 곳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한 차폐 장치를 하고 유출측 차폐 장치에서 욕탕까지의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한다.
119. 전기욕기의 시설
욕탕의 양단에 판형의 전극을 설치하고 전극간에 미약한 교류 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로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고 1차측에는 개폐기 및 정격전류 1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3) 욕탕 안의 전극과 절연 변압기 사이에 2차 전압이 10V 이하인 전원 변압기를 시설한다. 또한 2차 측 적당한 곳에 전압계를 붙인다.
(4) 욕탕 안의 전극간 거리는 1M 이상일 것
(5) 전원 변압기로부터 욕탕 전극까지의 배선은 단면적 2.5㎟ 연동선 이상일 것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치는 0.1MΩ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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