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1) 35kV 이하
-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 0.5m 이상
-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 특고압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
60.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성선의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 방법
- 다중접지 한 중성선은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접지선은 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 접지공사시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
사용 전압이 15kV 이하인 경우 : 300m 이하
사용 전압이 15kV 초과 25kV 이하인 경우 : 150m 이하
-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치가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치
(2)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 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1. 지중 전선로의 시설
(1)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관로식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3)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6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 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63.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압력관, 압력탱크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64. 지중전선의 피복 금속체 접지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수상 전선로의 시설
수상 전선로는 그 사용 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한다.
(1) 전선
- 저압 :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 고압 :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2) 수상 전선로의 전선과 가공 전선로 접속점의 높이
-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 : 지표상 50m 이상
- 수면상에 있는 경우 : 저압 4m 이상, 고압 5m 이상
66. 물밑 전선로의 시설
(1) 저압, 고압 수저 전선로의 전선은 수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한다. (다만 4.5mm 이상인 아연도 철선을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를 수저에 매설할 수 있다.)
(2) 특고압 수저 전선로는 케이블을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한다.(다만, 6mm 이상의 아연도 철선을 개장한 케이블을 관에 넣지 않을 수 있다.)
67.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3)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나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68.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1) 시설 장소
-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제어소, 변전소 제어소, 개폐소 기술원 주재소, 급전소 사이
- 2 이상의 급전서 상호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간
- 총합 운용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간
-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및 양수소,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 발전소간
- 동일 전력 계통의 발전소, 변전소, 발 변전 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간
- 발 변전소 등과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 측후소, 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 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2)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화 설비
특고압 및 길이 5km 이상의 고압선에는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중 전선력구내에도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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