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유도 장해의 방지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가공 전화 선로에 대하여 상시 정전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고 유도 전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사용 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kV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km마다 유도전류가 3㎂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9. 가공 케이블의 시설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하며 고압인 경우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한다.
-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이상인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한다.
-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 조가용선을 케이블에 접촉시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경우에는 20cm 이하의 간격으로 나선상으로 한다.
40.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1) 전선의 굵기(경동선 기준)
전압 | 조건 | 전선의 굵기 및 인장강도 |
400v 미만 | 절연전선 |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dltkd |
절연전선 이외 |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3.2mm이상 | |
400v 이상 저압 또는 고압 | 시가지에 시설 | 인장강도 8.01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 |
시가지 외에 시설 |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 | |
특고압 |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2㎟ 이상의 경동연선 |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나전선은 저압 가공전선의 중성선 또는 다중 접지된 접지측 전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 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안전율이
-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 : 2.2 이상
- 그 밖의 전선 : 2.5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42.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공가
저압 가공전선 도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 전선로의 지지물로써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
① 저압(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제외한다) : 75cm 이상
② 고압 : 1.5m 이상
4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
- 사용 전압 35kV 이하에 한하여 공가할 수 있으며, 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한다.
-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이상인 경동 연선 이상으로 가공 약전선 위에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 이격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인 경우에는 50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44.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단,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9cm 이상일 것
-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5. 저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1)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에 의할 것
- 애자 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 합성수지관 공사
- 금속관 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케이블 공사(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또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전선은 단면적 4㎟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일 것
- 전선 상호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46.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전선은 케이블일 것
-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m (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방식 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 저항치가 10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47. 특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옥측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8.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1) 저압 옥상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2) 이격거리
- 저압 옥상 전선로와 옥측 전선, 약전류 전선, 안테나, 수관,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1m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이상일 것
-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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