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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3

by 꿀도비 2022. 8. 30.

9.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값이 3Ω 이하를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0. 고압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연결하는 경우에 저압 측의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저압 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 측의 1 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1)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Ω 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하여야 한다. 단, 토지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장강도 5.25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저압 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3)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 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규정된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 간의 전기 저항치는 300Ω 이하로 할 것

 

11.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 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 지식의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써 그 고압 권선 또는 특고압 권선과 저압 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이 있고 또한 그 혼촉 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 일 것

-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시설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3.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전로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 또는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 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접지극은 고장시에 그 근처의 대지 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인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접지선은 공칭 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으로서 고장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방호 장치를 시설할 것

 

14.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 2차는 저압 또는 고압일 것

-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의 경우에는 고압 측에 지상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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